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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이재현 기자]111곳에 달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중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우는 상세 계획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통상 정부가 기본방침을 먼저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재건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방침ㆍ기본계획 수립을 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기본방침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11곳이며, 2030년 14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ㆍ공공주택사업ㆍ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ㆍ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국토부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기본방침 수립을 마치기로 했다.
기본방침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가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이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세울 때 따라야 하는 기준과 원칙도 제시했다.
지자체들은 노후계획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맞춰야 한다. 주요 유치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으로 놓고, 목표 직주비율(가구수 대비 주요 유치업종 종사자 수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기본방침은 또 용적률 상향으로 정주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기여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주택,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여금 산정 절차도 기본방침에 담았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 때는 기존 세대 수를 최대 40%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담겼다.
현재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용인 수지ㆍ수지2지구, 안산 반월 산단 배후지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정부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방침안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둔산지구,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022년부터 준비해 온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틀 마련이 완료를 앞두고 있다”며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1기 신도시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경기도와도 적극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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