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지난해 건설업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5인 이상 되는 사업체가 2018년보다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건설업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은 172개에서 작년 378개로 119.76% 증가했다.
고용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속여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을 말한다.
문제는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는 2018년 6만8950개에서 지난해 13만8008개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 합산시 300인이 넘는 사업장이 389개에 달했다.
지난해 위장 의심 업체 중 50인이 넘는 사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한 결과 숫자로는 서비스업이 1878개로 가장 많았다. 2018년 대비 증가율로는 음식ㆍ숙박업, 임대ㆍ사업 서비스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건설업 등의 순이었다.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적발되더라도 원래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법 체계는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는 사업주들과 불공정경쟁을 양산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장 사실이 인정시 위반 행위로 인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등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근로감독 선례도 있는 만큼, 고용부가 앞으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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