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협력 촉구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이전 경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규탄 등도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정원의 발표 이후 민주당 국가안보상황관리위원회에서는 가장 먼저 규탄 입장문을 냈고 후속적으로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정한 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이후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과) 병합 심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함께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여야가 공히 결의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합의를 해준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된 북한군은 ‘파병’이 아닌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통상 파병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며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 침략 전쟁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러시아 내 북한군 인원이 산재해 있어 위치를 특정하기는 제한되며, 지금까지 파병 부대로 알려진 11군단(폭풍군단) 외에 다른 부대 소속도 있을 것 같다”며 “내년에도 추가 파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전날 국가정보원은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현재까지 3000여 명에 달하며 오는 12월께 총 1만여 명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파병 대가는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 확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도 파병 사실을 인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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