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국 3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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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에 가입ㆍ활동한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가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되므로, 법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변협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며 “원고들의 광고 관련 규정 제ㆍ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ㆍ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잉금지ㆍ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들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구성사업자에 대해 징계했고, 달리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변호사들의 민간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변호사를 홍보ㆍ소개하는 플랫폼 서비스 가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의 광고 규정을 시행하면서 공정위와 수사기관에 신고ㆍ고발하는 등 전면전에 나섰다. 로톡 등 민간 법률 플랫폼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수임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였다.
특히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440명에게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급기야 2022년 10월에는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ㆍ활동한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다.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게 제재를 결정했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전에 나섰다.
현행법상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일반적인 3심제와 달리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제로 이뤄진다. 공정위 심결 자체가 사실상 1심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한편, 로톡 이용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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