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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영풍ㆍMBK, 경영협력계약서 미제출…본안소송으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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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4 16:44:05   폰트크기 변경      
“영풍ㆍMBK, 가처분 재판 무력화 시키고 왜곡된 언론플레이 몰두”

영풍정밀 사옥./사진: 영풍정밀 홈페이지 캡쳐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영풍정밀이 영풍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계약이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상대가 소송절차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MBK) 측은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경영협력계약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며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24일 영풍정밀은 입장문을 내고 “긴급성을 요하는 가처분 신청이 상대 측의 경영협력계약서 미제출 등으로 무력화되고 재판이 공전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영풍ㆍMBK 연합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점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ㆍ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영풍정밀은 MBK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일부에 대한 콜옵션과 공동매각요구권 등을 갖는 것은 MBK에만 이익을 주고, 영풍에는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풍정밀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지배하고 있는 영풍그룹 계열사다.…

영풍정밀은 영풍ㆍMBK 연합이 “사실을 호도하며 왜곡된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와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 본안 소송 등 법적 절차의 진행과 실익 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입장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풍ㆍMBK 측은 ‘배임 의혹’이 큰 경영협력계약에 기반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시켰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풍과 MBK간 대여금을 상환하기까지 했다”며 “자신들이 무력화시킨 가처분 신청을 마치 영풍정밀이 슬그머니 취하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풍정밀은 “영풍ㆍMBK 간 경영협력계약의 위법성을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마타도어 등을 반드시 바로잡으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며 “적대적M&A 저지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고려아연 측도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과 공개매수 가격 인상 과정에서 있었던 말바꾸기 등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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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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