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앞으로 장애심사 신청 후 추가로 필요한 진료기록은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공단은 24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이용해 1만여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수신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왼쪽에서 세번째부터)와 최동진 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사업본부장이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
이번 협약으로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에 동의한 장애심사 신청인은 한층 수월하게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여규 공단 복지이사는 “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 수가 2021년 7002개소에서 현재 1만여개소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늘어나는 의료기관 수만큼 장애심사 편의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진 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사업본부장도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계속 늘려나감으로써 더욱 편리한 장애심사가 이뤄지도록 애쓰겠다”며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해야 할 진료기록을 병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기관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기타 공정한 장애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일에도 힘을 합칠 방침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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