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출’ 7.6억…“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 출처 불분명”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지난 2019년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해 억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2019년 5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주택을 7억6000만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문씨는 당시 부동산처분대금 5억1000만원(구기동 빌라 매각), 현금 2000만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입주계획란에는 ‘임대(전ㆍ월세)’ 항목에 체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씨는 약 1년 9개월 뒤인 2021년 2월 이를 9억원에 매각해 1억4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당시는 문씨가 태국에 거주하던 시기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 정책을 쏟아내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여권 일각에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에는 아버지의 말과 상반되게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딸이, 이제는 아버지의 정책마저도 전면으로 거슬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다주택 보유, 갭투자 등을 범죄로 치부했던 전 정권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의 자녀가 그런 행동을 벌인 초유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문씨가 갭투자 이후 부동산에 쓴 자금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짚어볼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씨는 최근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활용해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고, 영등포경찰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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