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LH 감리입찰’ 뇌물 받고 1등 준 국립대 교수 징역 6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0-25 15:40:33   폰트크기 변경      
“LH 심사 전반 부정부패 근절ㆍ타파해야… 일벌백계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LH 심사 전반에 자행된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의 근절과 타파를 위해서라도 관련자의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그 대가로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공공ㆍ임대아파트와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감리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 등 모두 68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에게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마찬가지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교수 박모씨와 정모씨, 시청 공무원 박모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