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공공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과 창업, 지역전략, 중소기업 등 일자리 계층, 산단근로자의 기존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 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출생가구 최우선공급 신설(제공:국토교통부) |
또 다자녀, 신혼부부, 장애인 등 모든 공공임대 우선공급 시 2세 미만 출생가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원수별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현재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적정면적 기준은 세대원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2명 전용 25㎡ 초과~44㎡ 이하 △3명 전용 35㎡ 초과~50㎡ 이하 △4명 전용 44㎡ 초과 등이다. 이로써 1인 세대는 면적 기준이 5㎡ 줄어들며 사실상 최대 상한이 10평 정도에 묶였다.
면적 기준이 폐지되면 1인 세대도 최대 ‘국민평형’(전용 84㎡)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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