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김영섭 KT 대표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관련,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대표는 “법 개정(단통법 폐지)이 돼서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이익을 좀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방면에서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등은 사업자 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지금 구체적인, 확정적인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업계가 우려하는 점에 대 관련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제조사·통신사·판매점 등 모두 다 따라야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낼 방침인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을 먼저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달 김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심화영 기자 doroth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