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비브이(이하 부킹닷컴)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하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한국 IP 주소로 접속)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으며,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이 사건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2022년 6월 27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이 사건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위와 같은 부킹닷컴의 이 사건 광고 행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킹닷컴의 행위가 특히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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