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지 한 달 여 만에 뇌출혈이 발생해 숨졌더라도 정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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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유족 보상 일시금과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사망 당시 39세)는 코로나19 2차 백신을 접종한 뒤 한 달여 만인 2021년 11월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A씨 유족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A씨가 백신 접종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며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이 ‘A씨의 두통ㆍ어지럼증 발생과 백신 접종 간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주막하출혈은 백신 이상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질병청의 피해 보상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오히려 혈압ㆍ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A씨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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