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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감면액’ 지난 5년간 4조원 훌쩍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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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8 10:22:57   폰트크기 변경      
임광현 민주당 의원 “수혜는 중견기업에 몰려…독일 등 축소·폐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감면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최근 5년간 4조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로 감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총 4조1602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10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0원’이 된 건수는 총 814건으로 금액은 4114억원에 달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수혜는 중견기업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기업규모별 가업상속공제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와 공제금액은 중소기업이 많았지만, 평균금액을 분석한 결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비교해 2배 많은 금액을 공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기업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을 말한다. 그런데 2022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약 804만 개사, 전체 기업의 99.9%) 총매출 3309조원 대비 전체의 0.07%(5576개사)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총매출액이 959조원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규모에 있어 상당한 체급 차이를 보이는 두 집단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으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제도의 모델이 된 독일의 경우 2014년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제도를 수정ㆍ축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미국 역시 2013년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폐지했다.

반면 한국은 공제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현행 600억원으로 정해진 한도를 1200억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임 의원은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공제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 가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의 통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지금까지의 운영 실적을 면밀히 살펴 관리방안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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