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달 29일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4곳과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항만에 불법 침입하는 무인기(드론)를 막기 위한 것으로, 드론의 불법 접근·침입에 대비한 탐지·식별 장비와 드론에 방해 전파를 발사해 드론을 경로에서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장비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작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항만공사 가운데 부산과 인천, 울산은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여수광양은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항만에 대한 무허가 드론의 접근과 침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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