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앞으로 공급업자의 요청으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하는 경우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구ㆍ자동차 판매ㆍ통신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의 취지는 대리점이 리뉴얼에 따른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 리뉴얼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 교체 등 소규모 리뉴얼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장된 표준계약서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변화된 시장환경과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