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지하는 청정경쟁법안(CCA)이 내년부터 시행될 때에는 국내 산업계가 향후 10년간 총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CCA는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온실가스 1t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첫 발의한 청정경쟁법안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 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 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 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면 미국 수입업자는 해당 법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하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에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한경협은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오는 2025년∼2034년 총 2조7000억원의 탄소세 비용이 국내에 발생한다고 예상했다.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원자재에 1조8000억원, 완제품에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제품(1조1000억원)과 화학제조업(6000억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협은 대안으로 발전부문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을 제안했다. 발전 부문의 무탄소 에너지 전환은 주요 탈탄소화 전략인 전기화의 선결 조건이다.
실제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 개선율에 따른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연간 탄소집약도 1% 개선 시 청정경쟁법에 따른 비용은 4.9%(8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원산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명시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탄소세 (일부) 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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