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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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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8 17:32:45   폰트크기 변경      
5년간 매월 50만원, 총 3000만원 납입시 4027만원 수령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 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성태 IBK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이 함께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중기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는다.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인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다. 한승일 에이알 대표와 박철수 아워박스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오 장관은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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