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방2개 역세권…보증금은 전세금의 5%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 적용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동작구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동작구가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구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청년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공급된 만원주택(양년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월세 1만원으로 서울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어 큰 주목을 받았다.
추가로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주택은 총 7곳으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에 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 청년주택과 동일하게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이 가능한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당첨자는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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