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국토안전관리원이 29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직원 인권 보호와 비위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인 ‘안심변호인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과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가 대신 신고해주는 제도다. 안심변호인은 신고자 보호와 신고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포함된다.
관리원은 지난해 9월 외부 변호사를 위촉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제도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 전문가인 노무법인 해마루 진주지사 김용두 공인노무사를 안심변호인으로 추가 위촉했다.
김일환 원장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