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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14차 민참사업, 극동건설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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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30 05:00:21   폰트크기 변경      
평택고덕 A-56BL 우선협상권 반납한 극동건설…법률 검토 끝에 페널티 적용 결론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추진됐던 평택고덕 A-56BL을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으로 변경ㆍ추진 중인 가운데, 극동건설의 참여 여부를 둔 논란이 일단락됐다. LH가 해당 필지의 우선협상권을 반납한 극동건설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면서다.

29일 LH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14차 민참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다. 제14차 사업지는 평택고덕 A-56BL 일대로, 6만8783㎡ 부지에 최고 25층, 1499가구(전용면적 60㎡ 이하)로 조성된다. 추정사업비(민간) 규모는 4012억원 수준이다.

해당 필지는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발걸음을 뗐다. 지난 2020년 말 극동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코로나19와 국제 정세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L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극동건설 등이 오랜 시간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고 지난해 말 극동건설은 우선협상권을 반납했다.

LH는 우협 선정을 취소하면서 일정 기간 기존 필지에 한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여했다. 극동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으로 추진된 평택고덕 A-56BL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반납한 만큼, 향후 2년 간 해당 필지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한 것이다.

다만, 극동건설은 이번에 해당 필지의 사업 유형이 민참사업으로 바뀌면서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주에 포함되는 것 아니냔 목소리를 냈다. 해당 필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맞지만, 그 외 LH 공모형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단 만큼 페널티의 범주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에 한한다면 민참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다.

LH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법률 검토 끝에 결국 극동건설의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론을 냈다. 관련 내용은 공고문에도 명시된 상태다.

이번 사업을 두고는 대우건설 등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극동건설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경쟁 구도를 이룰 수 있을진 미지수다.

LH는 다음달 4일 사업신청확약서를 접수한 뒤 연내 관련 심사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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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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