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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다른 사진 홍보시 플랫폼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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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9 13:42:32   폰트크기 변경      
공정위,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앞으로 캠핑장 이용과 관련해 실제와 다른 사진을 사용해 홍보할 경우 관련 플랫폼도 책임을 져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특,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취소ㆍ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이다.

공정위는 과거에는 소비자가 전화나 캠핑장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캠핑장을 예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해 예약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사진과는 전혀 다른 캠핑장의 모습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캠핑장 플랫폼 및 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플랫폼의 귀책 여부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캠핑장 사진ㆍ정보 등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플랫폼이 고의ㆍ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신설됐다.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외부 요인으로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캠핑장ㆍ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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