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아시아ㆍ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 / 사진:국세청 제공 |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국세청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ㆍ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ㆍ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가타는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스가타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18개국 과세당국의 국세청장ㆍ대표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18개국 국세청장은 수석 대표회의에서 조세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 행정의 디지털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세전 적부심사 등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강 청장은 일본ㆍ베트남 등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과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ㆍ면담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조세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구축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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