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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닭고기 제품 유럽 수출 길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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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9 15:26:02   폰트크기 변경      
수출작업장 EU 등록, EU 수출요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 상세 안내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럽(영국 포함)으로 수출하는 삼계탕, 만두, 볶음밥 등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검역·검사 절차와 방법을 업계에 안내하기 위한 ‘열처리 가금육제품 유럽연합(EU) 검역·검사지침’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유럽과 영국의 위생 관련 규정과 현지 정보 부족으로 수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수한 국내 열처리 닭고기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요 내용은 △기관별 역할 및 담당 업무 △EU의 수출작업장 등록 절차 및 방법 △수출제품에 대한 위생요건 및 안전관리 기준 △수출위생증명서 발급 등이며, EU와 법·규정이 유사한 영국의 수출절차와 방법도 함께 안내한다.

그 간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두 차례의 업계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향후 EU 식품안전규정 개정사항을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가 열처리 닭고기 제품 수출업계의 EU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더욱 다양한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인도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업계 세계시장 진출의 GPS로서 수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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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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