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일부만 ‘직접소송’ 집행
소송 유형별 양육비 이행률 2.2배 이상 차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사진:한지아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집행 유형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이 2.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수도권 가사 관할 법원 12곳 중 단 7개 관할(서울, 인천,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에 해당하는 사건만 직접소송에 나서고, 기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소송은 전부 위탁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도 기준 총 7056건의 소송 건 중 1519건만(21.5%) 직접소송에 나선 것이다.
이는 부족한 변호사 인력과 서울에 본원 한 곳만을 두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소속 변호사는 3년째 6명뿐이며, 변호사 1인당 담당하는 연평균 사건 수는 2022년 209건에서 2023년 253건으로 21%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직접소송과 위탁소송, 즉 소송 집행 유형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직접소송의 양육비 이행률(59.4%)이 위탁소송의 양육비 이행률(27.6%)보다 무려 2.2배 높다.
한지아 의원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양육비이행법’에 근거해 평등하고 동일한 수준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요 권역별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을 설치하고, 숙련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직접소송률 및 양육비 이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한지아 의원실 |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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