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
본격 단속은 내년 3월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북촌한옥마을. /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다음 달부터 북촌한옥마을 일부 구간에 야간 통금 생긴다. 계도기간이 끝난 내년 3월부터는 오후 5시 이후 이곳을 오가는 행인들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종로구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은 앞으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주민과 지인,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의 출입은 허용된다.
앞서 구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다.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홍보포스터 / 사진 : 종로구 제공 |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난 3월 1일부터 이뤄진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구는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 구역을 운영한다.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통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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