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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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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30 10:14:52   폰트크기 변경      
조합권 재산권 행사 제한 효과 등

서초구청 청사 / 사진 : 서초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미청산 재건축조합’에 대한 청산제도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부여됐지만, 실질적 관리방안은 부재했다.

이에 구는 이번 청산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구는 이를 통해 조합 청산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막고, 경제적 부담 등으로 구청에 행정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관리방안인 ‘서초형 청산 신호등’, 제도개선안인 ‘서초형 청산 청사진’으로 나뉜다.

먼저 ‘청산 신호등’은 사업지별 청산 추진 현황에 따라 관심ㆍ주의ㆍ심각 등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에 맞는 ‘자율(모니터링), 간접(갈등조정), 직접(직권개입)’ 등 맞춤형 관리로 원활한 청산을 유도한다.

관심단계는 청산 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되는 조합으로, 구에서는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매월 모니터링한다.

주의단계는 해산 후 3년이 지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청산인이 공석인 조합이다. 구는 11월부터 운영하는 ‘청산 맞춤형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자문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관리한다.

심각단계는 사업 주체의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법령 의무사항을 미준수하는 조합으로, 구가 직접 개입해 조합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조사, 시정조치 등을 진행한다.

‘청산 청사진’은 조합 대표 청산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현행 법령ㆍ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 노력이다.

실태 파악을 위해 미청산 조합의 대표를 대상으로 ‘정책 공유회’, ‘찾아가는 재건축 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 현행 법령 및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한다. 또 청산 모범사례에 대한 백서를 제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한편, 현재 구의 재건축 추진 사업장 96곳 중 미청산 재건축조합은 13곳이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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