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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만코리아 동의의결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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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30 10:13:42   폰트크기 변경      
방문판매법 위반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ㆍ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위의 중대성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지사장ㆍ대리점장ㆍ판매원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 및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심의 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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