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올 하반기 우수 변호사로 선정된 5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29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ㆍ한영화 변호사, 김영훈 변협회장, 김선웅ㆍ민관식 변호사/ 사진: 변협 제공 |
변협은 △정의ㆍ인권 △법률 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안성열 변호사는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법조전문기자로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법률제도를 비판하고, 변호사의 시각에서 판결문 등을 이해하기 쉽게 기사로 풀어내 국민의 법률 지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안 변호사는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라는 기사를 통해 형사 1심 유죄 선고 이후 원칙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던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했다.
김선웅 변호사는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지내는 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힘쓰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친 공로로 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변호사 최초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돼 불공정한 프로야구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도 했다.
민관식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적극 참여했고, 변협의 피해자 지원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현우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의 공공 후견 활동 중 친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 피해를 확인하고 일부 범죄가 동거 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을 계기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다.
한영화 변호사는 주택관리사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신분 보장,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