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국세청은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한 가구를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인 12월 2일까지다.
기한후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000만원 미만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가 대상으로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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