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임신 초기 유ㆍ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에 대한 유급휴가 3일을 신설한다. 또 일ㆍ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최대 2년까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임신 초기 11주 이전 유사산을 하는 경우 임산부에게 주는 5일의 휴가를 10일로 확대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회복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임산부의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유급 휴가 3일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유급휴가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에 절반 수준인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도 나선다.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광역지원계정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설치한 뒤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장사들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늘린다.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올해 2월부터 건강보험급여는 환수되지 않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됐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 경우에도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난 6월에 발표한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하기로 한 단기 육아휴직은 기업과 근로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임산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에는 임산부 배려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하고, 주차장에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내년 1분기부터 ‘혜택알리미’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을 안내한다. 기존 발표대로 가족친화기업(4110개)나 일·생활균형우수기업(200여개)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면 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는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출산과 혼인이 전년 대비 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이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다음달부터는 부처별 인구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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