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3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 |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검찰이 보좌관 성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약한 (지위의)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점,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전도유망한 여당 정책위원장 출신이지만 이 사건으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신뢰를 잃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며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했다.
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노래방 강제 성추행은 결단코 없었다”며 “함께 동석했지만,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수행비서의 진술이 고소인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자 A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고 “예전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 다시 제 인생을 살고 싶다”며 “성추행하고 오랫동안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는다.
피해자가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하고, 이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박 전 의원은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으며, 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종 선고는 12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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