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회원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결산을 앞두고 건설업 실질자본금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경기도회는 추가 교육을 11월 7일에도 수원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황근순 회장은 “교육을 통해 회원사 임직원들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키워 실태조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결산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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