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26개 법령 11월 시행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높아진다.
그래픽: 법제처 제공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모두 26개 법령이 다음 달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다음 달 11일부터는 개정 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이를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ㆍ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이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커지게 된다.
아울러 다음 달 15일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 영업 범위가 자판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혼합ㆍ처리 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부분까지 확대돼 위생 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자판기 영업을 ‘완제품인 식품을 자판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로봇커피나 밀키트 자판기, 솜사탕 자판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판기가 늘어나면서 이들 자판기도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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