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후 약 석 달 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23일 구속된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보증금 3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공판 출석은 물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증거 인멸 우려를 감안해 증인ㆍ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김 위원장이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ㆍ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은 “피고인의 구속이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면 카카오와 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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