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허청은 “발명능력이 없는 사람을 심사관의 심사절차가 끝난 이후에 발명자로 추가하는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자 정정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 진짜 발명자만 기재하도록 발명자 정정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했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 때부터 설정등록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또한,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개정규정은 11월 1일 이후 발명자의 정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 기재가 의무화되며 국적과 거주국 모두 2자리 국가 영문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발명자의 국적을 검증하기 위한 국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헌법 제2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하여,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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