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사진: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서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ㆍ김제ㆍ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 8월 신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도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국회 회기 중인 만큼, ‘불체포 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심사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얻으려면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 번의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셈이다. 표결 시한을 넘긴 경우에는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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