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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소위 ‘만장일치’ 관행 폐기 관련 “법리적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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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31 16:09:29   폰트크기 변경      
국회 운영위, 인권위 국감…안창호 인권위원장 “폄하하지 말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표결 관행이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의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기각하는 게 맞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사건을 전윈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구성위원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4인 체제에서 찬성과 반대가 2대2로 동수일 경우에는 안건을 전원위로 회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의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출범 22년간 만장일치 합의로 운영해 온 소위의 관행이 깨지며 진정이 쉽게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 등은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바꾸려 시도했으나 송두환 전 위원장이 ‘사회 각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문제는 지난 7월 법원이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자 법망을 피하고자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는데도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안 받겠냐”고 지적했다. 모경종 의원도 “기각과 인용 의견이 같은 수더라도 기각하는 게 맞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폄하하지 말라”며 “법리적으로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3명의 찬성이 있을 때만 인용될 수 있고 과반수로 의결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렇게 운영이 되면 미흡하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 대 2일 경우에 있어선 소위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모 의원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항소를 포기하자 6명의 위원이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며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에 이충상 상임위원은 “현금으로 반납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답변을 요구받지 않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월급을 반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끼어들지 말라”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또한 야당은 두 상임위원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세간에 용산은 김건희 공동정권이라고 하는데 인권위는 이충상ㆍ김용원 공동위원장이라는 내부망 게시글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충상 위원이 한 시간씩 위원장 방에 들어가 회의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막말 논란 등에 휩싸였던 김용원 위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선서 과정에서 “따로 하겠다. 증인 선서문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돼 있을 뿐이지 합동 결혼식 마냥 집단 선서하는 걸 예정하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여기 나와있는 많은 증인들이 다 엑스트라냐, 합동결혼식에 끌려나온 사람들이냐”며 박찬대 운영위원장을 향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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