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일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HSK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HSK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하는 6단위의 상품분류 코드(HS 협약)를 우리나라가 다시 세분류해 총 10단위로 운용하는 코드다.
이번 개정으로 이차전지ㆍ전기차 관련 소재ㆍ부품, 신성장 에너지 분야의 수소연료ㆍ수전해 설비 등의 코드가 신설됐다. 착화제가 포함된 구이용 숯, 납 검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 국내산 민어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는 남방 먹조기ㆍ점성어 등의 코드도 신설된다.
아울러, 오존층 파괴 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와 포레이트(ISO) 등 독성 살충제도 세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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