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및 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심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서다.
관련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출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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