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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심도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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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1 17:01:23   폰트크기 변경      
1ㆍ2심 모두 집행정지 인용… 방통위, 재항고 방침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진숙ㆍ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뤄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ㆍ신용호ㆍ정총령 고법판사)는 1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ㆍ박선아 이사가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인 지난 7월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그러자 야당 추천 몫인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은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방통위는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새 이사진 임명의 집행이 정지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임명이 집행정지되지 않는다면 권 이사장 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부분도 정당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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