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유산취득 과세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ㆍ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환에 앞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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