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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유지 검토…걸림돌은 공공택지 ‘민간 사업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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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3 13:15:28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등 개정 검토 들어가
총 수도권 7곳에서 민간 사업자 재확보해야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사업을 포기한 민간 아파트의 청약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공공택지에서 새로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로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인데, 관건은 취소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재개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의 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구제 방안만 내놓았다.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은 특공 기회와 시간만 날려버린 꼴이 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후속 사업자에게 승계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국토부는 새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유형, 분양 조건, 분양 시기 등이 달라져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추가 피해 구제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무산된 민간 아파트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부북지구 S-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블록과 4블록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영종국제도시 A16블록과 A41블록 등 7곳이다.

정부가 제도를 고쳐 사전청약 지위 승계를 가능케 한다고 해도 걸림돌이 있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부터 찾아야 하는 데, 이 작업이 쉽지 않은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소 사업장 토지를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를 냈으나, 인천가정2 B2블록은 지난해 4월 유찰됐다. 밀양부북 S-1블록 역시 올해 5월과 9월 두 차례 연속 유찰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자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거나,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아파트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첨자 지위 유지’도 피해자들에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후속 사업자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유형을 공급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진행할 때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LH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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