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ㆍ법 집행 동향을 공정위 홈페이지 외에 코트라 ‘해외경제정보 드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트라의 온라인 상담창구가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해외 경쟁법 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 기업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현지 해외 경쟁법ㆍ정책 설명회 개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코트라는 수요조사ㆍ교육장소 제공ㆍ홍보 등을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과 법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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