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심 벌금 100만원→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라고 소리친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2학년 B군이 율동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조별 토의ㆍ발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발표자로 뽑히자 토라져서 발표는 물론, 이후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B군이 고집을 피우고 버티는데, 다칠 것 같아서 더 힘을 쓸 수가 없다”며 동의를 구한 뒤 B군을 교실에 둔 채 나머지 학생들만 급식실에 데리고 갔다.
1ㆍ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해 이뤄진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1ㆍ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사가 교육기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됐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대법원은 당시 A씨가 B군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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