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회관 비전룸에서 ‘제3차 中企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 참여 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다.
김민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근본적으로 경쟁을 유도해 중소기업들이 혁신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준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지향적 목표와 규제적 목표, 사회경제적 목표를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편익이 참여 제한으로 인한 비용보다 크므로 이를 규제로써 인식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제도의 필요성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은하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에 꾸준히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소기업들에 최소한의 조달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