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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 R&D에 특례 적용…장비 도입 기간 2개월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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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4 14:45:0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에 한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연구장비를 2개월 내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혁신적ㆍ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실시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하지만 발 빠른 연구 추진을 위해 혁신도전형 R&D사업군 대상 국가장비심의에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5일 걸리는 심의는 20~21일, 조달에 70~90일 걸리는 경쟁입찰 절차는 수의계약으로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는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특정 규격 필요성까지 확대하고, 도입 이후에도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제재 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 사례와 제재 처분 근거를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규정 정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R&D를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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