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택시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관련한 질의에 “억울하거나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사장은 ‘억울하다는 소리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공정위에 불만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설명 드리는 부분에 있어 미처 설명을 못 하거나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공정위 결정에 의도를 폄훼하거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제재에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위에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지난해에는 ‘카카오T’ 기사(블루)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도 271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여기에 공정위는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고, 추가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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