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를 내부 지침에 구체화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개정안에 담았다.
대표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해외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수출 대기업이 협력사에 ESG 관계 법령 준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 간섭이 아니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의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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