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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ㆍPFㆍ민자… ‘베테랑’ 총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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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6 06:00:58   폰트크기 변경      
[2024 건설ㆍ부동산 최강 로펌] 법무법인 율촌

단순 판례ㆍ계약서 검토 넘어
현장ㆍ이론 겸비한 전략 제공

시행ㆍ인허가부터 부동산 금융
도시계획ㆍ민자 등 이슈 대응

건설클레임연구소 활약도 주목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의 부동산ㆍ건설 부문은 지난 2013년 출범한 이래 역동적으로 진화하면서 수많은 업적을 일궈냈다.


그 결과 부동산ㆍ건설 분야의 각종 거래ㆍ분쟁과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최강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법률시장에서는 산업 분야별로 자문과 송무를 아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ㆍ부동산 산업의 경우 조세나 공정거래, 회사법, 금융, 형사, 대관 업무 등 다양한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연관돼 있다 보니 기업들의 요구도 점점 더 다양ㆍ복잡해지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융시장 악화 등에 따라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인 금융기관 등 개발사업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율촌은 이 같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부동산 개발 구상부터 개발계획 수립, 각종 규제 조사와 해결 방안 모색, 사업 인허가, 자금 조달, 건설, 분양, 매각ㆍ임대까지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판례ㆍ계약서를 검토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전략적인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율촌 부동산ㆍ건설 부문이 로펌 내 단일 부문에서 시행과 인ㆍ허가는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신탁ㆍ펀드ㆍ리츠 등 부동산금융, 건설클레임, 건설회생ㆍ형사, 도시계획ㆍ건설, 민간투자사업 등 관련 쟁점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율촌 특유의 협업정신을 살려 조세 등 다른 부문이나 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처하면서 신속ㆍ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 같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율촌은 건설클레임, 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발전ㆍ에너지 플랜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 난제를 풀어냈고, 수많은 부동산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율촌은 총사업비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대장-홍대 광역 민자철도 건설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법률자문을 제공했다. 민자사업 최초로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이 혼합된 이 사업은 최초제안서 제출 이후 실시협약 체결까지 역대 가장 빠르게 추진된 사업으로 기록됐다.

현대도시개발이 서산간척지에 시행 중인 태안기업도시 개발사업에도 20여 년간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와 함께 율촌은 S사와 P사를 대리해 발주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약 200억원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뒀고, H사를 대리해 터널공사 장비 대기ㆍ철수비용을 청구한 소송에서도 업계 최초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다양한 종류의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건설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토목 건설클레임과 도심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분쟁, 중대재해, 부동산PF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최근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공사비 급증에 따른 건설 분쟁도 율촌의 주력 분야다.

건설클레임은 문제가 된 공사의 성격과 진행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핵심이다. 설계변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사 항목의 특성에 맞는 실정 보고와 적절하고 명확한 형태의 의사표시가 병행돼야 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경위와 책임 소재, 명확한 의사표시와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게 율촌의 설명이다.

박주봉 부동산ㆍ건설 부문 대표변호사는 “공사 중단과 같은 극단적 상황일수록 민사소송은 물론 각종 가처분, 형사ㆍ공정위 절차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분쟁 초기 단계부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주봉 부문 대표변호사(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ㆍ건설 부문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앞줄 왼쪽부터) 전진원ㆍ이민영 변호사, 이상호 고문, 박주봉,ㆍ정복현ㆍ조장혁ㆍ심영준 변호사, (두 번째 줄 왼쪽부터) 최관수ㆍ정유철ㆍ강병헌 변호사, 김순태 전문위원, 윤지은ㆍ최규진ㆍ최이정ㆍ강신봉 변호사, 김제오 전문위원,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이은노ㆍ유관동ㆍ정원ㆍ조희태ㆍ정영수ㆍ김태건ㆍ김성우ㆍ정성훈ㆍ김동수ㆍ고관영ㆍ정다한ㆍ김동현ㆍ조원준 변호사, 이은재 수석전문위원, 김남호 변호사/ 사진: 율촌 제공


율촌이 이 같은 탁월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탄탄한 라인업에 있다.

부동산ㆍ건설 부문을 이끌고 있는 박주봉 변호사를 필두로 김태건 변호사(공법ㆍ민간투자)와 정원 변호사(국방ㆍ공공계약ㆍ조달), 정유철 변호사(건설클레임ㆍ중대재해), 김남호 변호사(건설클레임ㆍ부동산신탁) 등 베테랑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국내 건설사 사내변호사 1호’로 HDC현대산업개발 법무ㆍ감사팀장을 지낸 강신봉 변호사와 건설클레임 재판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 출신 송민경 변호사, 이강만 변호사(도시정비ㆍ개발), 전진원 변호사(도시건설), 조원준ㆍ송대준 변호사(건설분쟁), 송광석ㆍ조희태 변호사(방위산업ㆍ공공계약), 금융감독원 출신의 최관수 변호사(부동산금융), 강선주 변호사(공공계약), 김현근 변호사(중대재해), 이민영 변호사(민간투자), 윤지은 변호사(부동산공법ㆍ에너지법), 김장효ㆍ정영수ㆍ김한솔 변호사(건설클레임) 등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서 엔지니어로 활약한 황문환ㆍ이은재 수석전문위원과 김제오ㆍ김순태 전문위원, 건설ㆍ부동산 분야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이상호 고문도 힘을 보탠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단초는 항상 현장에 있다’는 신념 아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반드시 현장을 직접 찾아 법무ㆍ현장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낸 뒤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

체계적인 업무ㆍ교육 시스템도 율촌의 자랑이다.


정기 파트너 회의와 전체 그룹 미팅을 통한 최신 판례ㆍ이슈 점검은 기본이다. SOC민간투자, 국방ㆍ공공계약, 부동산공법, 부동산신탁, 도시개발사업, 건설클레임, 에너지법, 골프산업 등 전문 분야별로 연구회 모임도 활성화해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신설한 실무형 연구 조직인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클레임의 생성부터 관리, 처리 등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끌어들여 법률시장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소는 ‘공공계약 클레임 주요 쟁점’, ‘부실벌점의 주요 쟁점’ 등의 발간을 주도해 전문성을 뽐내기도 했다.

율촌은 앞으로 대형 건설클레임과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힘쓰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고객이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부동산PF 위기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도 가장 정확한 법리와 해결책을 제시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잠실MICE 사업을 비롯한 대형 개발사업과 대형 상업시설 등 도심재개발사업에서도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주봉 변호사는 “협업을 기초 철학으로 하는 율촌의 정신과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동산ㆍ건설 산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강의 전문 그룹”이라며 “이 분야의 최고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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