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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합의한 여야, ‘상법 개정’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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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5 13:29:03   폰트크기 변경      

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구성해 상법 논의
국민의힘 “기업 가치 하락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는 우여곡절 끝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려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폐지 후속조치로 금융시장 선진화를 이유로 내세운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투세 유예와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렸던 터라 이 대표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지도부 내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수용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 역시 금투세 폐지 찬성과 함께 ‘상법개정안’ 처리를 언급하면서 야권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주주들이 회사의 경영권을 위협할 소지가 커지고, 기업 가치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재계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민주당의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재계에선 전 세계에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이자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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